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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법원명 사건종류명 판결유형 선고일자
1(심리불속행)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민사2025.03.13
2(심리불속행 기각)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일반행정2025.03.13
3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적법 여부일반행정2025.03.13
4(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일반행정2025.03.13
5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이 매출대금 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일반행정2025.03.13
6(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일반행정2025.03.13
7(심리불속행)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일반행정2025.03.13
8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민사2025.02.27
9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일반행정2025.02.27
10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일반행정2025.02.27
11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일반행정2025.02.25
12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여부일반행정2025.02.20
13(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민사2025.02.20
14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일반행정2025.02.20
15(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일반행정2025.02.20
16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반행정2025.02.20
17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일반행정2025.02.20
18(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일반행정2025.02.20
19체납자가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민사2025.02.18
20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이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반행정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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